[ ] 무료이벤트여행이라고현혹하고선이것저것요구해서돈을다받는사기현혹여행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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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영택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2-03-30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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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기쁜마음에 확인을해보니 투어랑이라는여행사 홈페이지가열렸는데 항공권,숙박,렌트카,여행가방이무료라는것이었다.기쁜마음에 아내하고 오랜만에 여행을 가볼까하는마음으로 안내에따라 인터넷가입을 하였다.
그런데 발권수수료가있어서 그런가보다하고 1인수수료66,000원씩2인으로 132,000원을 결제하고
들떠있는마음으로 아내와 상의하여여행갈 날짜를 정하여 투어랑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너무 황당한이야기를 들었다. 4~6월,9~11월은 준성수기 요금이 적용되어 1인당평일은4만원2인은 8만원을 추가부담하여야하고주말예약을하려면1인당10만원2인 20만원을 내야하며, 관광지 2곳을 무조건 예약하고 돈을 내야만이 예약을할수가 있다는것이었다.또한 7,8월은 성수기라 아예예약을 할수없다는것이었다.이런 사기꾼같은 사람들이 있나?그럼 이용할수있는 시기는 12,1,2,3월밖에는없다는것인가?.......무슨 이런게 무료이벤트 여행인가? 정말허무하고 황당하다.돈을떠나서 기만당한고 속은것이 너무 분하다....세상 헛살았다는 자괴감마저들었다.이건정말 큰돈이아니\라도 수만은 사람들이 기만당할 일이었을것이다.제발 이 여행사를 제대로 고발하여 수 많은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마음으로 고발합니다.아직도 이런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만하여 영업하는 여행사가 있다니 당한내가 바보라는 한심한 생각마져들게 합니다.제제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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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여행메일.xls (80.0K) DATE : 2012-03-30 15:21:54
- 제주여행메일.xls (80.0K) DATE : 2012-03-30 15:21:54
- 투어랑이벤트.jpg (425.1K) DATE : 2012-03-30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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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 부터 무료여행권 메일을받으시고 회원가입후 수수료까지 입금하셨는데 예약할때마다 대금입금을 해야하는 내용이였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