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메라 삼국지에서 비정품 렌즈 판매에 대하여 정품교환 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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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수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2-02-27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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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은 2012-01-29 용산 터미널상가 2층 A-22호 카메라 삼국지에서 카메라 Canon 7D와 렌즈 Tamron 18-200mm를 2,480,000원에 정품을 구입하였으나 정품등록 과정에서 중고품으로 확인되어 2012-01-30 카메라 삼국지에 전화하여 정품교환을 요구하였으며 2012-02-01방문하여 교환요구를 하였으나 강박과 여러가지 구실로 환불과 교환을 거부 하였기에 경찰에 사기 판매에 대하여 고발 할 것임을 알리고 판매점를 나와 경찰서를 찾아 가던중 김광호 사장이 전화해서 카메라를 교환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재 방문을 요청하였기에 방문하여 교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판매 상담을 하였던 김광호 사장은 현재 삼국지 홈페이지 올린 카메라 가격은 전략적인 금액이며 재생품(중고품) 또는 비 정품임을 말하고 국내 인터넷 판매의 실태이기에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정품은 금액차이 때문에 교환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품교환 관련 추가비용에 대하여 합당하고 정당한 금액이라면 부담할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논의 계속했다. 교환 과정에 여러가지 핑게와 회유로 제품은 정품으로 Canon 7D 와 렌즈는 Tamron 18-250mm로 하고 추가금액은 카메라/30만원,렌즈/20만원 계산하기로 하고 카메라와 렌즈를 인계받아 귀가를 하였습니다. 제품 등록을 바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부인이 아주대 병원에 암 수술로 입원하여 있었기에 또한 설마 두번이나 비정품을 판매를 하였겠나 싶어 몇일이 지나 2012.02.13일에야 카메라는 정품으로 확인되어 등록을 하였으며 렌즈는 2012-02-15일 썬포토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정품등록을 시도 하였으나 비 정품으로 확인되어 등록이 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또한번 사기판매를 당하였을 판단하여 "첨부"와 같이 내용증명(첨부)을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두서 없이 이어진 긴 문장을 읽어주셨셔 감사합니다.
두번이나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과 배신감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람니다.
그리고 상기글과 내용증명을 참고 할때 카메라 삼국지는 사기판매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기 글을 2012-02-21일 상담을[상담번호:18220]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후 2012-02-22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소장을 접수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차 내용 증명서("첨부1")에 2/27일까지 카메라 삼국지에 요구기일을 정하였던바 기다리던 중 카메라 삼국지에서 2012-02-24 내용증명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내용인즉 ("첨부2") 와 같이 사기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만 사실을 왜곡하고 또 한번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증명서 이었습니다. 이에 또한 반박을 내용 증명으로 ("첨부3")과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삼국지에서 진실하게 성의를 다하여 원만히 해결 하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적반하장격 입니다. 지금도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최선에 방법이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1 내용증명 발신 1차 표지별첨 카삼(보안)_20120222.pdf (1,010.9K) DATE : 2012-02-27 21:12:12
- 첨부2 내용증명 수신 1차 카삼 (보안)_20120227.pdf (279.6K) DATE : 2012-02-27 21:12:12
- 첨부3 내용증명 발신 2차 반박 표지(보안)_20120227.pdf (345.6K) DATE : 2012-02-27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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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정품이 아닌 비정품 렌즈판매에 대하여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