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흡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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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선민
- 조회수 : 653회
- 작성일 : 12-02-17 1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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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맞길일이 생겨 맞기는도중알게됐는데 2010도1월제품 재고를 팔았던데이걸다시 2011년도껄로바꿜다라고하니안된다네요
아직도팔고있구요ㅡ어떻게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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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코흡입기의 년도수를 속여 판매해놓고 교환이 안된다고 하여 어의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