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본다 ] 다본다 제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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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1-13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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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20m 달리던중 뒤에서 저를 차로 박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얘기를한후 저를 박은사람이 저를 가해자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쓰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나기 전,후만 있고 사고난 영상은 지워 졌습니다.
그래고 지금 제가 100%보상을 받아야 할것을 블랙박스 영상 다본다 제품이 사고난 영상이 녹화가 안되는 바람에 제가 90%를 보상해야되는데 어떻게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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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사고 후 블랙박스 영상확인이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