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제약사칭 ] 경남제약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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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1-10 1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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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후 효과없는 다이어트제품의 판매처가 유명업체를 사칭한 업체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시 구입후 3개월 이내 취소요구할 수 있습니다.건강식품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효과불만족으로 인한 구입취소 요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해지처리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처리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