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택배 ] 현대택배 분실 후 보상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용백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12-02 10:01:11
본문
현대택배 택배 분실 건에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8/11경 태블릿 pc를 현대택배에서 분실하였는데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태블릿 업체가 AS 후 현대택배로 배송중에 일어난 일이며 가격은
22만3480원입니다. 업체측과 현대택배간에 보상처리중에 업체측에서 독촉까지 했으나 현대택배가 현재까지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행거 부품을 살수없다네요 ㅠ.ㅠ 13.12.02
- 다음글교육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3.12.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PC의 분실로 보상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