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디가구 ] 레이디가구 하자물품 환불 및 서비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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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성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1-28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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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진열된 상품 중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였고 둘러보던 중 식탁 다리 부분과 상부 모서리 근처에 상처를 발견하고 조금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배달된 가구를 둘러보던 중 대리석 옆면에 검지손가락 길이의 긴 깨짐을 발견하였고 바로 대리점으로 전화했습니다.
몇일뒤 대리점 점주분이 확인하러 오셔서는 깨진게 아니고 원래 대리석 무늬이며 전혀 하자가 없는 상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말만 하시더니 환불도 안되고 교환도 안된다 하시면서 교환이나 환불을 하려면 본사에서 하자라는 확인을 받은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본사에 직접 연락하여 와서 확인해줄것을 요청하였고, 직접 나와서 확인하는데만 열흘도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본사나 대리점에서는 단 한번도 먼저 연락온적이 없었고 애타는 저희만 계속 전화하고 대리점에 방문해서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언제쯤 올 수 있는지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사에서 직접 한번도 확인하지도 않은 대리석 상판을 새것으로 교체해 준다고 오셨는데, 가지고 오신 상판도 역시 모서리 부분에 쭉 금이가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이게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교환하러 가지고온 상품도 하자있는걸 가지고 와서 쓰라는 겁니까? 정말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있던 상판의 깨짐을 보시더니 바로 깨졌구만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가 원래 돌이 가지고 있던 무늬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판 교체중 가지고 오신 기사분들이 분명 확인안해봐도 되냐고 물어보았을 때 확인안해봐도 된다고 호언장담하시더니 일부러 벽쪽으로 돌려좋으신건지 닦다가 발견한 깨짐을 보고 이게 뭐냐고 했을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군요.
그렇게 다시 본사로 돌아가고 다시 해결해 본다는 말만 또 열흘이 넘도록 전화한통이 없는 본사와 대리점에 화가나 이제 더이상 못기다리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본사는 환불은 계약서를 체결한 대리점과 얘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리점에 환불을 요구하니 이제는 본사와 얘기하던지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면 환불해준다고 하는군요.
저는 누구와 환불을 이야기 해야하나요?
레이디가구라는 브랜드만 내걸어 놓고 고객센터나 소비자 게시판조차 없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단 한번도 먼저 전화한적이 없다가 화가나서 따지자 그제서야 전화하는 이분들의 물건을 환불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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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점에서 약간의 흠이있는 식탁구입후 부분깨짐현상으로 교환받으셨는데 그또한 하자품을 보내놓고는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