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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오 ] 나인오라는 의류 쇼핑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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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10-28 18: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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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을하다가 나인오라는 싸이트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구매를 결정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9만3천원을요

그리고 사이트에서 입금확인을 하였고 배송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게 10월 19일이었습니다 근데 몇일이지나도 배송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일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지금 없답니다 그래서몇시간뒤에하니깐 담장가자 받더니

내일 다시 전화주시면 확인해드리겠답니다 그냥 전화했을때 확인하면 되는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25일에 또전화를 하니깐 담당자가 또없답니다  그래서 몇시간뒤에 또 전화하니깐 또 왔다가

어딜 나갔답니다 그리고 몇시간뒤에 또전화하니깐 담당자가 그떄서야 받더니 월요일에 다시확인해준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말안햇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일 월요일에 12시쯤에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담당자가 없다길래 화가나서 환불을 해달라했습니다 그것도 담당자가 있어야한답니다

그래서 언제 오냐니깐 2시쯤에 온다길래 2시쯤에 전화달라고 제 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역시 전화 안옵니다 그래서 4시쯤에 전화하니깐 담당자가 또 어디갔답니다

참나 어이가없어서 들어왔다갔으면 나한테 왜 전화를 안하냐고 ㅡㅡ 그래서 오늘 꼭환불받아야한다하고

꼭 전화달라했는데 6시가 넘어서도 전화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이제는 안받습니다

10통넘게 했습니다 안받습니다 환불만해주면 될일을 이렇게까지 피하는거보면 사기아닙니까

고발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기동2중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믿습니다

첨부파일

  • 11.bmp (2.5M) DATE : 2013-10-28 18:26: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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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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