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인그랩] 구매 취소건, 80일째 환불 미이행 및 상습적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나인그랩 ] [주식회사 나인그랩] 구매 취소건, 80일째 환불 미이행 및 상습적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Stella
  • 조회수 : 1,371회
  • 작성일 : 26-06-04 14:58:56

본문

1. 피고발인 (주식회사 나인그랩/9grab)

  • 구매 및 취소 정보

    • 업체명: 주식회사 나인그랩 (9GRAB)

    • 결제 일시: 2026년 3월 16일

    • 결제 금액: 169,020원 (계좌이체 완납)

    • 취소 요청일: 2026년 3월 16일 (구매 당일 즉시 취소)

    • 진행 상황: 미해결

2. 사건 발생 경위 (타임라인)

  • 2026년 3월 16일 저녁: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169,020원을 계좌이체로 완납했습니다. 이후 단순 변심으로 인해 구매 다음날 즉시 업체로 전화하여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물건은 배송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구매 다음날 고객센터로 직접 유선 문의하여 취소 접수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상담원은 통상적인 기간을 한참 벗어난 "환불에 3~4주가 소요된다"고 안내했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 부당한 일정마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 2026년 5월 11일 (환불 요청 후 56일째):
    안내받은 4주가 훨씬 지나도록 환불이 되지 않아 재차 문의했습니다. 업체 측은 사과는커녕
    "앞으로 2주는 더 걸린다, 그때는 꼭 입금하겠다"며 2차로 약속을 번복하고 기한을 미루었습니다.

  • 2026년 6월 4일 (환불 요청 후 80일째 - 현재):
    두 번째 약속 기한마저 어겨 재차 항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언급자, 그제야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시니 6월 5일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다"며 3차로 약속을 번복한 상태입니다. 

3. 고발 사유 및 위반 항목

  • 명백한 전자상거래법 제18조(대금 환불)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판매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연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을 발송하지도 않아 반품 절차가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규정만을 핑계 삼아 80일간 환불을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 금액의 다과를 떠난 당연한 법적 의무 및 업체의 오만한 태도 고발
    번 고발은 단순히 16만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피해 금액이 1,600만 원이든, 16만 원이든, 단돈 16,000원이든 상관없이 환불은 판매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것인지,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80일 동안 묵살해 왔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소비자를 대하는 업체의 안일하고 오만한 태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 고소 여부와 상관없는 정당한 환불 의무 위반 및 소비자 기만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자 그제야 "내일까지 입금하겠다"고 나오는 업체의 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불 처리는 소비자가 고소를 하든 안 하든, 정당한 권리자로서 당연히 즉시 이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법적 조치를 예고해야만 마지못해 돈을 돌려주겠다는 행태는, 그동안 조용히 믿고 기다려온 소비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 다수의 피해자 양산 및 상습 범죄 의심

    인터넷에 '나인그랩 환불'을 검색해 보면 저와 유사하게 고소·고발 협박을 하기 전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시적인 지연이 아니라, 소비자의 대금을 고의로 무단 유치하는 상습적인 위법 영업 행태이므로 철저한 취재와 공론화를 통해 시정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물품을 발송하지도 않아 반품 절차가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을 핑계로 80일 동안 소비자의 대금을 무단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할 때만 임시방편으로 '내일 주겠다'며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인그랩 환불'을 검색해 보면 저와 유사하게 고소·고발 협박을 하기 전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상습적인 위법 행위이므로, 철저한 취재와 공론화를 통해 이 업체의 기만적인 영업 행태를 밝혀주시고 환불 처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5870 통신 KT 이재원 2026-06-23
1525866 생활용품 휴먼데일리 윤도현 2026-06-23
1525864 기타 롯데렌터카 정영록 2026-06-23
1525856 기타 하프학사 홍수정 2026-06-23
1525854 기타 대원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0316552337 심재훈 2026-06-23
1525851 통신 KT 임용준 2026-06-23
1525848 생활용품 휴도 이헌주 2026-06-23
1525841 기타 KG파이낸스 계속 협박 받고있어요 2026-06-23
1525838 서비스 넥슨 김지섭 2026-06-23
1525833 기타 (주)더블유케어 유태우 2026-06-23
1525831 기타 모두의주차장 이예림 2026-06-23
1525830 기타 필라테스 파르크 김수정 2026-06-23
1525828 기타 주식회사 더블엔씨 이석헌 2026-06-23
1525827 자동차 기아자동차 정승은 2026-06-23
1525826 기타 인사이트 심리검사연구소 정유정 2026-06-23
1525825 유통 드레스업 이은정 2026-06-23
1525824 기타 루나문뷰티 김현정 2026-06-23
1525823 기타 쿠팡 (성금당) 정연 2026-06-23
1525822 생활용품 칙스라밸

처리중

옷 환불
정윤 2026-06-23
1525821 생활가전 세스코라이프케어 송은지 2026-06-23
1525820 기타 대전 Well 공인중개사 박지현 2026-06-23
1525818 기타 M필라테스&요가

처리중

전광판
최은영 2026-06-23
1525817 생활용품 현대리바트 이황우 2026-06-23
1525816 자동차 넥센타이어 손승호 2026-06-23
1525815 유통 쿠팡 윤숭빈 2026-06-23
1525807 기타 우리동네하수구

처리중

과다징수
최경주 2026-06-23
1525806 생활가전 쿠쿠전자 이용문 2026-06-23
1525805 생활가전 싱크케어

처리중

콜센터
최현슬 2026-06-23
1525804 통신 헬로비젼 김용래 2026-06-23
1525803 기타 경신기계 김경환 2026-06-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