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광뚝배기 ] 뚝배기 불량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효현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6-05-15 17:33:33
본문
첨부파일
- 1778833891681.jpg (2.7M) DATE : 2026-05-15 17:33:45
- 이전글치킨배달을 시켯는데 닭한마리에 다리가 하나밖에없습니다 26.05.15
- 다음글toocki 제품의 충전기를 구입했는데 as를 거부합니다. 26.05.1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