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사라졌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파트내 복합물류센 ] 택배가 사라졌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나경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9-03 22:05:11

본문

저희 아파트는 대전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창출 어쩌구 하면서 복합물류센터라 이름짓고
각 회사에서 들어오는 택배들을
할아버지들한테 넘깁니다..
그럼..할아버지들이 각 집에 배송을 해주죠..
집에 없으면 직접 찾으러 가야하는 정말 불편한 시스템이죠..
평소엔 집에 없으면 센터에 다시 가져 가겠다고 합니다..
분실의 위험이 있다고요.
그런데..오늘은 "집에 안계시네요? 유수함에 넣고 갈께요~"
저는..바쁜와중에 전화를 받은거라..급히 "네~"하고 전화를 끊었죠..
일하면서도..계속 찝찝하더라구요..
오늘은..귀찮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구요..
집에 오자마자 유수함을 열어보니..텅텅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자기는 분명히 넣었다네요..
그리고 당신은 니가 넣으라고 해서 넣고 간거니 분실 책임이 없다고 하고요..
엄밀히 따지면..제가 먼저 넣고가라고 한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넣고 가겠다고 한거잖아요
그럼..할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할아버지가 유수함에 넣지 않고 넣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거구요.
말이 안통하고 자꾸 자기는 책임 없다고만 말을 반복해서
책임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는 일한지 3일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아파트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택배 분실 사고가 있었던지라..기존에 일하시던분은 무조건 센터로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그럼 교육을 제대로 안받고 일하다가 사고가 난것이니..분명..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거지요?
보상규정에 대해 검색해보니..

상법 제 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민법 제 393조를 통해 택배를 배달하는 행위(채무)가 이행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해야 한다

라고 나오네요..
택배회사 직원은 물건이 우리 아파트 택배 할아버지께 잘 전달되었더라도
인수자인 할아버지는 제게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았기에 배상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품가격은 12만원입니다.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마련한거라..빠른 시일내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어머님 생신선물로 구입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231 기타 모두의지인 김태우 2026-06-16
1522230 항공·여행 아고다 고미숙 2026-06-16
1522228 기타 쿠팡잇츠 이상일 2026-06-16
1522227 자동차 기아자동차 홍지유 2026-06-16
1522220 유통 service@kr-vipshop.com 도메인: dm-fbl.aliyuncs.com 문홍식 2026-06-16
1522219 생활가전 LG전자 깁태우 2026-06-16
1522217 생활용품 must it 류강훈 2026-06-16
1522216 휴대전화 삼성전자 신세계 백화점 소유자,최민채 2026-06-16
1522215 생활용품 더일마 촤정아 2026-06-16
1522214 유통 옥션 백창화 2026-06-16
1522213 생활가전 LG전자 이명희 2026-06-16
1522212 생활가전 엣홈 미닉스 이주영 2026-06-16
152221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6
1522210 항공·여행 하나투어 김동관 2026-06-16
1522209 휴대전화 삼성&co, 삼성hometech 신세계 백화점 보유자, 최민… 2026-06-16
1522208 유통 Gerfine home & kitchen 권수경 2026-06-16
1522206 휴대전화 삼성전자 박승호 2026-06-16
1522203 기타 쿠팡

처리중

배송상태
쿠팡이러기냐 2026-06-16
1522199 기타 위버스 온라인몰 이지은 2026-06-16
1522197 건설 삼성물산 신세계백화점 소유자 최민채 2026-06-16
1522194 통신 KG모바일 임철순 2026-06-16
1522191 생활용품 르바세 민천석 2026-06-16
1522190 서비스 작심스터디카페 용인동백점 박경은 2026-06-16
1522188 기타 퍼스트시큐리티 박신웅 2026-06-16
1522186 금융 키움증권

처리중

손실
서준호 2026-06-16
1522185 기타 엔터연예사옥 신세계 백화점 보유, 최민채 2026-06-16
1522184 생활용품 NIBBUNS(니쁜스) 김미정 2026-06-16
1522183 서비스 통통방충망 천우덕 2026-06-16
1522182 기타 콜튼무선고압세척기 문원근 2026-06-16
1522181 유통 Kifosail 김은지 2026-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