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커뮤니케이션 ] 다음의 무성의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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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희선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8-19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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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장사이다보니 겨울에는 광고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 때문에 발빠르게는 이제부터 슬슬 광고를 시작들 합니다.
대부분의 다음이나 네이버 광고의 로컬광고는 선착순 형태의 광고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먼저 해당 자리를 빨리 확인하고 결제를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를 구입할 수 있죠.
다시말해 하나의 키워드로 각각의 칸마다 금액이 다르며 광고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입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각각 제각각 입니다.
제가 다음에서 무주스키샵이라는 키워드로 로컬광고 중 프리미엄 자리가 하나 남아있어서 광고 대행사를 통해 해당 자리를 구매했고 정상적으로 결제를 다 했습니다.
헌데 바로 다음날 결제 취소가 됐고, 광고 철회통보를 대행사측이 다음측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구입하려했던 자리가 이미 다른사람이 구매를 하려고 시도를 여러번 했으나 다음측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처리가 안됐고, 시스템 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제가 그 자리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해당자리는 선착순으로 구입가능한 자리이고 계약기간에 따라서 겨울에는 구입할 수도 없고, 설령 있다하더라도 지금과는 엄청 큰 차이의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광고를 넣어도 쓸모가 없지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억지로 광고를 하며 자리를 잡기위해 광고가 필요없는 기간에도 돈을 지불하며 광고를 하려고 구매를 하는것입니다.
해당 자리는 로컬 프리미엄광고 자리로 자리는 딱 3자리이며 프리미엄 광고의 자리는 모바일로도 지도 검색이 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분명히 정상적인 루트로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고 정상적인 시스템 처리로 인해 진행을 다 했는데
잘못은 다음이 했는데 그 피해는 제가 오롯이 다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행사에서도 다음에 어찌된 일인지 항의를 했지만 어쩔수 없다, 이해해라, 광고주에서 너희가 잘 알아듣게 설득을 해라라는 다음측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그 피해를 다 받고 있을 수 없어 항의를 했고 대행사에서도 항의를 했지만, 그러면 광고주가 다음 고객센터로 신고를 해라라고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고객센터로 신고를 하고 해당 담당자와의 연락을 바란다고 했건만, 해당 담당자는 대행사로 고객센터로 말을 돌리며 저와의 통화를 꺼리더군요.
몇번의 신고와 대행사로 항의를 한 후 다음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광고주의 상황은 이해하는데 어쩔수없다,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는 말 뿐이였고, 난 이해못하겠다, 내가 받은 피해를 너희가 보상을 해라 라고 하니 회사 내부회의를 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한 날짜가 금요일이였기에 월요일날 오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이 왔으나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 확인 후 오후에 연락을 주겠다 하였는데 1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은 커녕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준다고 한 날로부터 2일후 연락이 안오자 다음 고객센터로 신고를 했더니 대행사에 연락을 드리라고 전달했는데 연락이 안된것 같다, 다음날 대행사에서 연락을 할 수 있게 전달해놓겠다는 메일 한통만 딸랑 왔습니다.
대행사로 연락을 해보니 대행사는 그런이야기 들어본적도 없다고 하고,,,,,
다음 고객센터로 신고를 할때도 항상 해당 담당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해라, 꼭 담당자와 연결을 원한다고 이야기 해도 알겠다고만 말하고 해당 담당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하려했던 광고의 자리는 올 겨울이 지나도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놓혔기때문에 다시 자리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자리는 내년 8월이 되야 나옵니다.....
다음측의 오류가 분명하고, 다음의 담당자도 본인들의 실수라고 자기네가 잘못한거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문제를 일으킨곳, 발생한곳은 정확히 다음인데 왜 그 피해는 제가 받아야 하나요??
다른 대안이라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으면 제가 그 방법을 선택할텐데 대체방안도 없습니다.
그냥 자리를 빼앗긴겁니다.
저는 해당 자리와 같은 대체방안을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프리미엄자리에서 광고개재 기간이 끝나는 자리가 나오면 저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며 그 자리가 나오는 시기가 어떤시기이던간에 지금과 같은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던지, 아니면 해당 프리미엄자리는 더이상 없으니 그 밑에 있는 자리를 50% 할인을 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던지의 보상을 원합니다.
다음 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하고자 했으나 연락도 없고 자꾸 대행사로 넘기는 모습에 너무 화가납니다. 문제는 다음이 일으켰는데 대행사로 연락을 취하는 꼬락서니도 마음에 안들구요.
다음이라는 대기업이 한다는 태도가 참,,, 꼭 갑의 횡포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문제를 만들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쩌겠냐, 너가 이해해야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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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없음.JPG (152.5K) DATE : 2013-08-19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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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시스템 오류로인한 광고취소와 관련하여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