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석교상사 ] 골프채(샤프트 가운데 부러짐현상) 투어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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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훈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8-16 1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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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채를 5만원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지금 2주째 업체측하고 여러번 통화를 하고 말을 해봤으나 무조건 제 잘못으로 판단을 내리니... 혹시나 해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올 초에 골프채를 구입해 골프를 치는 도중에 샤프트 가운데가 부러짐 현상이 생겨 판매점을 가서 보여줬더니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업체측에 보내봐야 된다고해서 업체측에 a/s를 보냈는데 5일 정도 있다가 전화도
오지 않고 칠려면 5만원를 붙여줘야 고쳐줄 수 있다고 문자로 와서 답한 마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제 부주의로 부러진것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투어스테이지 홈피에 보상내용을 봤더니
1.천재지변,화재의 의한 파손
2.통상의 용도 이외의 사용에 대한 파손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한 파손
3.보관상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
4.본사 이외에 다른곳에서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5.고장의 원인이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골프채 샤프트가 가운데가 부러진게 업체측에서는 제가 골프채를 잘못쳐서 제 잘못으로 부러진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조건 입금을 시켜야 된다하여 저는 납득이 안된다.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것도 아니고,보관상의 문제가 있었던것도 아니고,수리한적도 없고, 골프를 치는 도중에 갑자기 부러진 것에 대한것을 무조건 업체측에 의한 판단으로 제가 따라 갈수 밖에 없는지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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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골프채의 파손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