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단 수축과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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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봉현숙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8-14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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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라이크리닝을 의뢰한 커텐의 길이가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 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침구류의 내용년수는 3년이며 1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60%이며 2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40%이며 3년경과면 배상 비율은 구입가의 20%입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