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빌]카툰워즈거너 컨텐츠 이용료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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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선
- 조회수 : 1,191회
- 작성일 : 12-01-25 1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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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이용료를 결재 하게 된거 같습니다.
관련피해 사례가 많은거 같은데 조속히 환불요청합니다.
또한 T스토어에 당당하게 무료추천게임이라는 순위1위에 등극시켜놓고, 게임내에 유료결재는 간단하게 만들
어 좋은 게임빌이라는 업체에 대한 상술에 분노가 치밉니다.
업체에 대해서 통제권한이 있는 관련위원회의 강력한 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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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조카분이 게임중 유료켄텐츠요금이 동의없이 이루어져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