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옷싸구 ] 취소 처리 거부한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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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영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6-02-25 14: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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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월1일 옷싸구 쇼핑몰에서 자켓 구매했습니다 배송 지연이 되고 있음에도 어떤 연락 조치도 없는 쇼핑몰에게 출고 전 취소 처리 요청 하였지만 공급업체가 해외에 있다는 말로 취소 거부 당했고 10일정도 소요된다는 안내에 따라 기다렸습니다.
글 작성중인 2월 25일 현재 까지도 제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운송장번호 조회시 상품 준비중으로 확인 되지만 쇼핑몰 업체에는 배송 완료 상태입니다.
제품 못 받은 상황, 동의없는 배송 지연, 납득이 되지 않는 취소 거부 사유로 고발합니다
제품 취소 처리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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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