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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 알파쇼핑 ] LA갈비의 소비자 속임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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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호
  • 조회수 : 665회
  • 작성일 : 26-02-24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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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절전구매~
임성근쉐프가 선전하는거하고는 완전반대
1팩개봉순간 쪼가리 갈비내장~
화들짝놀람~그래서 혹시 4키로중량 맞추려고
쪼가리앒은것 넣은것으로생각하고 이해함
명절지나 또한패개봉

역시 쪼가리갈비였슴(아마두 10팩모두같을듯)
익히니까  워낙가느다르다보니 뼈에늘어붙어서
먹기불편함~뼈를 먹는건지 갈비먹는건지~
그리고 더화난것은 뼜조각이3개나 씹혀서
곤욕치름~
아 이건 먹을것이못된다하고
그대로 냉동고에 현재보관
돈79,900원이 아까워서가아니고 너무화가나서
이렇게~
그때가 설명절이라 구매한고객이 어마할텐데
솔직히 반품이나 환불은 삼가하고

이되지못한 업체에대해 큰 죗값을 치르는걸윈하고있습니다 영업정지또는 구입고객 모두
환불희망함..:.두번째팩 개봉때 는 진짜
열이 확오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이 한강!
국민을속이고 성의없이 이럿짓  없어져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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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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