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현희
  • 조회수 : 1,391회
  • 작성일 : 12-01-06 13:03:33

본문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서 1월4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시간도 다른학원과 빠듯하고 강의내용도 맞지않아
집에 돌아온 후 학원에 전화하여 환불한다고 하였더니 67%만 환불된다고 합니다.
단 한번수강 했다고 말하였으나 학원법상 개강일이 1월2일이므로 67%라고 합니다.
당연히 4일부터 등록을 했기에 담달 4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급하지도 않고 학원법상 이렇다는게말이된니까? 소비자에겐 알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번듣고 33%를 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원의 강의내용이 맞지않아 한번수강후 취소인데 남은수강료에 대해서 모두 환불이 아니여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되며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 1/2 이후에는 미환급 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2370 서비스 배달의민족 유창우 2026-03-08
1492369 생활가전 LG전자 심호정 2026-03-08
1492356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3-08
1492355 식음료 신사골 감자탕 박영식 2026-03-08
1492321 생활용품 쇼핑몰 에이블리내 ‘르쉐‘

처리중

허위송장
김나윤 2026-03-08
1492320 식음료 순수고구마 김다빈 2026-03-08
1492319 기타 세라젬 이헌목 2026-03-08
149231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8
1492317 통신 KT 김용진 2026-03-08
1492316 생활용품 노스페이스 고재혁 2026-03-08
1492310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김문수 2026-03-08
1492306 유통 배달의민족 김정호 2026-03-08
1492303 기타 신불산베이스캠프오토 박혜선 2026-03-08
1492283 식음료 타코야식 장안점 조희수 2026-03-07
1492282 서비스 하하 이사 이 윤 경 2026-03-07
1492280 생활용품 현대리바트 윤우현 2026-03-07
1492279 통신 솔라소프트

처리중

상품사
김종열 2026-03-07
1492277 기타 타투 권구혁 2026-03-07
1492264 유통 쿠팡

처리중

환불
여영숙 2026-03-07
1492263 생활가전 에비크(쿠팡) 문성찬 2026-03-07
1492262 유통 쿠팡 여영숙 2026-03-07
1492261 생활가전 LG전자 임영규 2026-03-07
149226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7
1492259 유통 네이버쇼핑 최성호 2026-03-07
1492258 기타 남명주유소 진종현 2026-03-07
1492257 기타 당근 강현호 2026-03-07
1492256 통신 KT 전윤효 2026-03-07
1492254 식음료 쿠팡 박재숙 2026-03-07
1492253 유통 일품한우 김주니 2026-03-07
1492252 통신 Google play store 구글코리아 신종협 2026-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