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1,513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2385 서비스 NC소프트

처리중

계정정지
조성호 2026-03-08
1492384 서비스 야탑 벨라인에스테딕 민정희 2026-03-08
1492383 기타 BCBG 구로NC백화점 이은정 2026-03-08
1492382 유통 YIODOTTE 직구 원충상 2026-03-08
1492381 자동차 한국지엠 이강희 2026-03-08
1492380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선일 2026-03-08
1492379 항공·여행 익스피디아 이의재 2026-03-08
1492378 건설 누수전문 대림설비 이동군 2026-03-08
1492377 유통 일품한우 김즈니 2026-03-08
1492376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양희 2026-03-08
1492375 생활가전 미닉스 정자영 2026-03-08
1492370 서비스 배달의민족 유창우 2026-03-08
1492369 생활가전 LG전자 심호정 2026-03-08
1492356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3-08
1492355 식음료 신사골 감자탕 박영식 2026-03-08
1492321 생활용품 쇼핑몰 에이블리내 ‘르쉐‘

처리중

허위송장
김나윤 2026-03-08
1492320 식음료 순수고구마 김다빈 2026-03-08
1492319 기타 세라젬 이헌목 2026-03-08
149231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8
1492317 통신 KT 김용진 2026-03-08
1492316 생활용품 노스페이스 고재혁 2026-03-08
1492310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김문수 2026-03-08
1492306 유통 배달의민족 김정호 2026-03-08
1492303 기타 신불산베이스캠프오토 박혜선 2026-03-08
1492283 식음료 타코야식 장안점 조희수 2026-03-07
1492282 서비스 하하 이사 이 윤 경 2026-03-07
1492280 생활용품 현대리바트 윤우현 2026-03-07
1492279 통신 솔라소프트

처리중

상품사
김종열 2026-03-07
1492277 기타 타투 권구혁 2026-03-07
1492264 유통 쿠팡

처리중

환불
여영숙 2026-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