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보남 ] 상품성없는 애플망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상원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6-03-04 22:07:10
본문
명절선물로 설연휴전주문해서 선물한 망고가 다썩어서먹을수없다는데 이야기꺼낼까말까하다가 했다는말듣고 화가나서 문의합니다.
업체설명과달리 썩은과일이왔는데 단순히 1주일이 지났다는이유로 처리할수없다는데 맞나요?
https://www.jangbonam.com/Mypage/LoginSelect?RefererURL=/Mypage/My_Order
제15조(청약철회 등) / 4항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첨부파일
- 1772535454845.jpg (452.1K) DATE : 2026-03-04 22:07:10
- 1772535447724.jpg (2.0M) DATE : 2026-03-04 22:07:10
- 1772535433808.jpg (2.1M) DATE : 2026-03-04 22:07:10
- 1772535429392.jpg (1.6M) DATE : 2026-03-04 22:07:10
- 1772535425426.jpg (1.9M) DATE : 2026-03-04 22:07:10
- 이전글먹지도 못하는 사과 반품이 안된다네요 26.03.04
- 다음글갑질이 장난이 아닙니다ㅠㅠ 26.03.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