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소프트 ] 게임 월제 결제후 2시간뒤 환불요청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운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26-02-23 19:10:17
본문
월제란게 있는데 전시간 8시간이. 남아 있어고
미리 28일 월결제 했는데
8시간은. 버리더라두 28일. 45000원 결제
렉이. 너무심하고.모바일로 게임하는데
렉때문에. 멈춤과 튕기는 현상때문에
못하겠어서 환불 요청했는데
그리고 결제는. 2월 10일. 6시쯤
구글스토어에서 결제했는데
바로 2월 10일. 8시쯤 요청
2월 13일 구글에서. Nc소프트에 하라구해서
2월 13일. Nc 문의
2월 23일. 답변 시간이 지났고
결제한게 활성화가 됬다고 안된다고
전 2월. 10일. 환불 신청하구
지금 2월 23일까지. 접속두 안하구 기달렸는데
환불 기달리며. 자기네가 답변 10일 만에
해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223_190531_Gmail.jpg (262.8K) DATE : 2026-02-23 19:10:17
- Screenshot_20260223_190616_Gmail.jpg (361.9K) DATE : 2026-02-23 19:10:17
- Screenshot_20260223_190655_Samsung Internet.jpg (239.8K) DATE : 2026-02-23 19:10:17
- 이전글주류강매 26.02.23
- 다음글사은품 배송을 자꾸 연기합니다 26.02.2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