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148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2713 기타 약손명가 이소담 2026-04-15
1502712 기타 세탁특공대 한다운 2026-04-15
150271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5
1502710 기타 보니따필라테스 창원대원점 강민주 2026-04-15
1502709 기타 규르르에듀 최정빈 2026-04-15
1502708 기타 규르르에듀 최정빈 2026-04-15
1502705 생활용품 홀인원코스메틱 조인선 2026-04-15
1502699 생활용품 안다르 황치우 2026-04-15
1502696 생활용품 바스포르 김현지 2026-04-15
1502695 유통 Queenit 퀸잇 김순영 2026-04-15
1502691 통신 카카오톡 황혜윤 2026-04-15
1502690 자동차 서울카프러스 블박.썬팅 임정우 2026-04-15
1502689 생활가전 가구느낌 김모영 2026-04-15
1502688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고은 2026-04-15
1502687 유통 사조원(나주) 김강석 2026-04-15
1502680 생활가전 주식회사 아연 박건우 최봉군 2026-04-15
1502673 통신 KT 최범찬 2026-04-15
1502669 생활가전 코웨이 김지아 2026-04-15
1502666 기타 알파바디(ALPHABODY) 조준호 2026-04-15
1502664 생활용품 포더홈 이성미 2026-04-15
1502663 기타 크린토피아 박경희 2026-04-15
1502660 건설 대경타일건재 (조진호)605-26-06925 박용성 2026-04-15
150265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5
1502655 기타 멜킨스포츠 정주용 2026-04-15
1502653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정현 2026-04-15
1502651 유통 칼로 부스터 김상수 2026-04-15
1502650 유통 쿠팡 마대성 2026-04-15
1502644 기타 SK홈쇼핑 이효순 2026-04-15
1502640 자동차 토마토렌트카 김이숙 2026-04-15
1502638 통신 7모바일 정주호 2026-04-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