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항공사 캐세이퍼시픽항공 ] 수화물 자물쇠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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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철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26-03-01 12:48:56
본문
이에 도착 호텔에서 즉시 항공사 측에 파손 사실을 신고하였고,
항공사 고객센터에서 먼저 수리하면 향후 조치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듣고 자 비용으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항공사는 **Damage Property Report(DPR)**를 접수하여 **DPR 번호(HKGCX71086)**를 부여하였습니다.
항공사 처리 내용 및 문제점
항공사는 파손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DPR을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회신 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리비 보상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자물쇠, 지퍼, 바퀴 등 외부 부속물 파손은
“일반적인 항공 여행 중 발생 가능한 마모 및 손상(wear and tear)”에 해당하여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그러나 본인의 캐리어 자물쇠 파손은 단순한 사용 마모가 아닌, 정상적인 개폐가 불가능할 정도의 명확한 파손이며, 항공 운송 과정 중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손상입니다.
• 캐리어 자물쇠 파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져 현지(홍콩)에서 즉시 수리 필요
• 수리비용: HKD 700 (홍콩 달러 700불),수리를 위한
왕복 택시 교통비 HKD 600 총 HKD 1,300
• 해당 비용은 전적으로 항공 운송 중 발생한 파손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항공사의 경우,
위탁수하물의 잠금장치, 바퀴, 외부 파손이 항공 운송 중 발생했음이 명확할 경우
수리비 보상 또는 대체 캐리어 제공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서는
• 항공사가 파손 사실을 공식 문서(DPR)로 인정하고도
• 일방적으로 ‘일반 마모’로 해석하여
•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를 전혀 구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요청 사항
1. 항공 운송 중 발생한 위탁수하물 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일반 마모’로 면책 처리하는 관행의
타당성 검토
2. 본 건에 대한 수리비 및 교통비 HKD 1,300 상당의
보상 합당한 배상 요청
첨부파일
1.파손사진
2.관련 메일
첨부파일
- IMG_2563.jpeg (2.1M) DATE : 2026-03-01 12: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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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항공이용중 수화물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