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월풀빨래방 신고합니다 ] 신발 세탁오염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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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01 1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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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신발을 세탁 의뢰하였고 세탁후 신발을 확인해보니 신발을 수세미로 너무 닦아서 신발전체가 기스가 생겼습니다
신발 구매는 약 한달 보름 정도되었고
착용은 5회정도 착용후 빨래방에 맞겨써나
새신발이 흔 신발이 되어 조심스럽게 세탁주인과 대화하였으나 그냥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하라고 그만 따지고 가라는 식으로
자기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겁니다
이럴거면 머한다고 신발을 세탁하야고
빨지말고 다니지 이러는겁니다 이신발이 세월의 풍파를 맞아 기스가 생긴것도 아니고
구매후 첫 세탁인데 세탁소 주인 말이 어이가 없어 고발합니다 신발 이미지 사진과
세탁후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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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