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현희
  • 조회수 : 1,366회
  • 작성일 : 12-01-06 13:03:33

본문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서 1월4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시간도 다른학원과 빠듯하고 강의내용도 맞지않아
집에 돌아온 후 학원에 전화하여 환불한다고 하였더니 67%만 환불된다고 합니다.
단 한번수강 했다고 말하였으나 학원법상 개강일이 1월2일이므로 67%라고 합니다.
당연히 4일부터 등록을 했기에 담달 4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급하지도 않고 학원법상 이렇다는게말이된니까? 소비자에겐 알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번듣고 33%를 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원의 강의내용이 맞지않아 한번수강후 취소인데 남은수강료에 대해서 모두 환불이 아니여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되며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 1/2 이후에는 미환급 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2702 기타 포드짐 남산점 조정녕 2026-03-09
1492701 항공·여행 티켓베이 유호윤 2026-03-09
1492700 유통 현대홈쇼핑 멋진걸 2026-03-09
1492699 생활가전 코웨이 김기수 2026-03-09
1492698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최수아 2026-03-09
149269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9
1492696 통신 SK텔레콤 박수일 2026-03-09
1492688 식음료 배달의민족 방윤서 2026-03-09
1492677 기타 착한이사 이구열 2026-03-09
1492676 생활용품 플레스 김소희 2026-03-09
1492656 생활용품 CONEY ISLAND 정은호 2026-03-09
1492655 기타 장판나라 주식회사 손우일 2026-03-09
1492654 기타 하수구막힘 김성수 2026-03-09
1492653 항공·여행 노랑풍선 신정민 2026-03-09
1492652 항공·여행 노랑풍선 신정민 2026-03-09
1492651 기타 하수구막힘 김성수 2026-03-09
1492650 기타 판촉인(온라인 사이트) 권숙희 2026-03-09
1492649 생활가전 우성 김상철 2026-03-09
1492648 유통 중고king 백현미 2026-03-09
1492647 생활용품 주식회사 블랙큐브 황병욱 2026-03-09
1492646 유통 (주)비지에프리테일 문혜영 2026-03-09
1492643 유통 (주)비지에프리테일 문혜영 2026-03-09
149264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09
1492641 기타 블레스샵 정희경 2026-03-09
1492640 기타 LE LABE 이희진 2026-03-09
1492637 생활가전 주)비버리퍼블리카

처리중

AS의한계
이희형 2026-03-09
1492636 유통 쿠팡

처리중

오배송
김한석 2026-03-09
1492623 생활용품 정이네 데일리룩 이민희 2026-03-09
1492615 휴대전화 투바 창원점 강지혜 2026-03-09
1492612 기타 동타이지위완 윤활유 유한회사 왕영구 2026-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