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어플리케이션 개발 의뢰 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작동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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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환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12-28 1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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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지금까지 6개월 간 처음부터 프로그램 작동이 안 된다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됐을거라면서 다시 해보라 하면 또 안 되고, 자기네 직원 4개 폰은 잘 되는데 왜그러냐면서...
그렇게 하다 하다가 제대로 손보겠다며 맡겨 달라 해서 년날 불편함을 감수하고 최근에 폰을 일주일간을 맡겼는데도 찾아 온 날 바로 시험해 보니 작동이 멈춥니다.(박종일 증인) 그래서 상황 설명 해주고 수요일 다시 손본다기에 기대하며 시키는 대로 해봤습니다. 또 작동 멈춥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다시 고쳐주겠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돌아서면 다시 작동 멈추었고. 그 프로그램이 80-90%는 작동 될거라는 직원 말과는 달리 내 앱은 아직도 멈춰 있고, 내 주위 사람들 대개(부니님, 소도시님 등 카페 회원 다수) 아직도 작동 불량입니다. 이러다가 무료 써비스 기간 1년이 지난다면 돈 받아야 손보겠다는 것이 뻔한데 ...
더 이상 신경 쓰기도 싫다면서 환불해달라고, 안 주면 소송하겠다고 하니 이젠 의뢰인인 나와 통하던, 자기네가 만들어 논 알씨게시판(199번까지의 글이 있었음)까지 막아버렸습니다. 내가 인테넷에 불만을 하겠다고 하니 되레 고소하겠답니다.
저는 그동안 암 발생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 요양 중에 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계약서 사인한 적도 없습니다.
(왜 게약서도 없냐니까. 완불 직전 보내온 서류를 보니 자기네 유리한 말만 적혀 있길래 안 보냈습니다.)
소송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이와 유사한 피해자들과 연대 소송은 없을까요?
기타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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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