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안내문이 3년2개월만에 나오네요!!어이 상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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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안내문이 3년2개월만에 나오네요!!어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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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성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2-12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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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 글을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 6월에 속도 위반을 하여 2009년 10월에 과태료영수증과 등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깜박 잊고 범칙금을 못낸거에요!! 영수증도 분실하고 !! 지금까지 8년 넘게 운전하면서 범칙금이 나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성격이라 전혀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쯤 안내문이 한장 왔네요! 과태료가 미납되었으니 과징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3년 2개월만에 서면으로 나왔네요 !! 그러고 이틀후 똑같은 안내문이 한장 또  나왔네요! 그래서 경찰서에 문의를 했지요!! 과태료 미납 안내문을 왜 3년 2개월만에 저희한테 보내주냐고? 답변은 한가지 예산이 없어서 알려드리지 못했고 법적으로 알려주는게 의무적인것이 아니라고!! 정말 어의가 없네요!! 신문고에도 올려보고 했지만 답변은 두가지!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 예산이 없어서 알려주지 못했다고, 참 이해가 안가네요! 요번 기회에 썩어빠진 경찰 공무원들을 이번 기회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과태료를 내는 건 당연한 의무이지요! 하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안내를 해 가면서 과징금을 부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이런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요! 저와 똑같은 억울함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억울함을 고발합니다.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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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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