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에 대해 정말 실망입니다. 완전 배짱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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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봉철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11-20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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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NO: LN40T72BDN)
가전제품은 삼성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강해 구매를 했고 그당시 금액으로 18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후에 LED가 등장했고 TV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좀 아쉬웠지만 그런데로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고 갑짜기 TV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as기사가 점검을 하더니
패널이 고장났는데 이 모델은 5년전 단종 모델이라 부품이 아예없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중고부품이 있을수도 있으나 없는 가능성이 더 크다며 그럴시엔 이 tv에 관한 감가상각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고 제품은 수거해 간다고 말했습니다.
감가상각해서 남은 금액은 180만원인데 40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어의가 없었지만 소비자보험법에 의거하여 그렇게 밖에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tv를 볼때 5년만 보고 사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기간이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부품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렇게 기분나쁘게 고객을 대처하는 그들의 태도 또한 정말 화가 납니다.
5번의 5명의 상담전화 끝에 그들은 달리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40만원 줄테니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저는 그냥 멀쩡한 tv 40만원만 받고 날려 보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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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