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1월 4일에 상담했던 중고 자동차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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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홍규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1-15 13: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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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대로 매도자 측에선 전혀 책임을 지지않고 매수자인 본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차랴을 인수한지 채 2주도 되지않은 차량이 원인을 알 수없는 엔진오일이 불어나고 점성마저 없어져 엔진이 파손된 것을 믿고 인수한 차량이라서 본닛을 한 번도 열어본 일이 없고 타인에게 키를 맡겨 본 일도 없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라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전말의 내용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한 후 송부한 상태입니다.
이제 본인이 해야할 일이 무엇이며 소비자 고발센타에 어떤 자료들을 보내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는 원래 출고했던 매매센터에 입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는 매매 대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한 의사를 적은 서류를 보낸 상태입니다.
분망하신 중에 좋은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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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