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견 분양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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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초록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0-08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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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인터넷 모 애견분양 카페를 통해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강아지 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업체견보다는 가정견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정견을 분양받기로 하였습니다. 분양자는 글을 올릴 때 가정견이라고 명시했고, 분양 당시 집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길에서 만나 강아지를 받았고, 계약서와 주의사항이 적힌 종이 두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분양받은지 6일후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분양자에게 즉시 연락을 하자 원래 그 시기에는 잘 그런다면서 설탕물을 먹여보라고 권했습니다. 당일 저녁에는 그렇게 응급조치를 한 뒤 다음날 병원에서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아 먹였지만 차도가 없어 다시 방문하였더니 아이소스포라라는 원인균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일주일 후 약을 다 먹이고 다시 병원에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원인균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설사 증세가 있었고, 감기증세가 함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기약을 받아와서 먹이고 또 다시 일주일이 흘러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강아지가 홍역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그리고 법률상 분양 후 15일 이내의 질병에 대해서는 인도치료를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분양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말만 계속하다가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카페에 올렸던 글은 모조리 지운 채 아예 잠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락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보니, 분양자와 동일한 주소를 가지고 동일한 주의사항 내용을 올린 인터넷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업체는 현재 업자 번호는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이나 대표자 등의 사항들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시기에 같은 모견으로부터 나온 강아지라고 말했던 강아지 한마리를 분양 받았던 당사자와도 연락을 해보았는데, 그 분도 강아지를 데려온 첫날부터 강아지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가더라고 하십니다. 또한 같은 분양자로부터 이전에 저와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는 분도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양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처벌까지는 불가능하다면, 법률상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고 또 해당 업체에서 사이트에 명시해 놓은 보상 내용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와 진료내역,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고, 해당 업체 사이트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캡쳐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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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감스럽게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하셔야하며 사기일경우 관할경찰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