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화를 주문했는대 말도안되는 소리로 15000원을 빼고 환불해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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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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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8-07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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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주문하신 운동화의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청약철회시 취소(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판매자와 환불금 관련하여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