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동의없이 비싼 검사를 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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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의 동의없이 비싼 검사를 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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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수현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11-12-20 2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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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써 한번쯤은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하여 결혼한 친구따라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의사들이 권하면 하지 말라고 하여 전 다짐하고 진찰실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의사는 권하지 않았고 간단한 검사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의사의 얘기를 듣던 중 어이가 없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하다보니 증세가 심한 거 같아 자궁경부암 검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나와서 물어보니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전제품 수리할때도 점검을 미리 한후 고객에게 청구비가 어느정도 나올 거 같다 해도 되느냐 이것이 정석인데 하물며 사람치료를 하는 곳에서 비싼 자궁경부암같은 검사를 고객하고 단 한마디 상의없이 했으니 비용을 청구하라니.. 누굴 호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들도 엄청 불친철한데다가 의사까지 그러면 누가 그 병원을 갈까요? 고객의 동의없이 비싼 검사를 한 후 비용을 청구한 병원에게 비용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참 진료비 내역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생각은 없었는데 동의없이 이뤄진 검사비를 청구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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