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입큰진도화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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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j입큰진동화운데이션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7-20 1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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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네요 ㅠㅠ
대기업횡포 장난아니네요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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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시 화장품을 바로 반송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확인위해 구매처 확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