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환도 안된다니..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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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미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7-16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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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옷의 교환이 거부를 당해 속상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