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S shop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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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신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7-06 1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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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일자 풀무원 김치 7월 4일
삼다수 7월 5일
7월 4일 현대택배로 "풀무원 김치"를 받았습니다.. 상품이 포장된 스티로폼 아래쪽이 파손되어 있었으나 본 상품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냥 받았습니다.
7월 4일 저녁 e-메일로 "삼다수"상품이 출발하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7월 5일 받기로한 "삼다수"가 배송이 없어서 저녁에 GS shop의 배송현황조회를 눌러보았습니다.
배송현황조회 2012-07-04 10:22 인천택배지점 집화예정 032- 890-9241
2012-07-04 10:56 인천택배지점 집화예정 032- 890-9241
7월 5일 저녁에 GS shop에 상담에 배송지연이유에 대해 물으니.. 7월 6일 답변으로 물류파업으로 지연 더 기다리라는 답변이있었습니다.
저는 냉장창고가 아닌 트럭 컨테이너나 물류창고,현장에 노출된 상품을 더 이상 기다리기 싫습니다.
저는 잘 먹고 노는 돈많고,시간많은 백수가 아닙니다.
나름 용역,개인업자들과 약속된 날에 일을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그 사이 시간에 제 기본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며 하루,이틀정도 쉬면서 상품을 받습니다.
GS shop.. 처음 상품 주문시 아무런 게시글,공지 사항도 없고.. 그냥 일을 하자니 과거에도 상품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가버린 택배생각에.. 참 짜증이 납니다.
7월 4일 출발한 상품이.. 마침, 7월 4일 저녁에 갑자기 시작된 택배사의 파업으로 확실한 날짜도 없이..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넘기고,더 기다리라는 겉모습만 좋은 GS shop측의 답변이 너무 황당합니다.
주문한 상품에 대한 약속,시간,기타이유에 대한 상황처리도 없고 그로 인한 피해사항등은 모두 소비자의 결과물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도 안지켜진다면 허울좋은 시정잡배 사기꾼단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7월 6일까지 상품을 받지 못하면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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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상품의 배송지연으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