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부품 수리후 3일 이내 재결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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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호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4-30 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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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젝터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4개중 2개는 교환을 해야하고, 2개는 청소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여
2개는 중고로 교환을 하고, 2개는 청소를 하여 4월 14일에 차량을 인계 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16일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지인의 정비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하던중
또다시 인젝터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다고 하여, 교환을 하였습니다.
교환전에 기존 수리 업체에 동일 현상을 통보하고 수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기존 수리금액 전액을 환불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절반만 해준다고 하는데
어떡게 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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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에 하자가 발생되어 A/S를 맡기셨는데 그이후 동일한 하자가 또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수리 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를 증명하여 무상으로 재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