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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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상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2-04-27 1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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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내용은 이러한데 취소요청을 하니 배송이 되었기때문에 무조건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하고 취소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 배송시간도 지연되어 취소를 하는것인데도 무조건 취소를 하려고하면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약관이나 규정이 있는건가요??? 확인할수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만일 쇼핑몰쪽에서 내규에 있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그 내규를 확인. 요청할수있는 권리는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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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됨)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