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책세계에서 결재한거 환불요청을 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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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책세계에서 결재한거 환불요청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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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지현
  • 조회수 : 532회
  • 작성일 : 12-02-28 2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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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5일 권ㅇㅇ씨한테 현대카드로 6개월 무이자를 조건으로 책을 270,000원과 430,000원 결재를 했습니다. 6월 마지막주에 270,000원 책을 받았습니다.
430,000원은 애기아빠가 너무 반대를 해서 아저씨한테 취소를 요청했는데
아저씨가 자기 믿고 저축했다 생각하고 나중에 필요한 책 있을 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8월 29일 애기아빠가 다 환불받으라고 해서 아저씨한테 전화로 얘기하고 문자로 통장번호와 사과문자를 또 보냈죠. 앞으로 책을 구입한다면 아저씨한테 사겠다고..8월 31일 입금 된건 14만원뿐입니다.
사실 확인은 1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큰 아이 유치원을 보내려는 데 목돈이 필요해서 아저씨한테 잔액 입금부탁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8월 31일 아저씨가 두번 보냈다고 주장하더군요.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요.한번은 아저씨(A) 통장으로 한번은 아는 사람 통장(B)에서 보냈다고요.
그래서 제가 8월 31일 입금된건 B라는 사람이름으로 14만원밖엔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 B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 얘기 하기전에 무슨 은행인지 얼마인지 말도 안 하다가 말이죠
그럼 확인 할수 있게 서류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메일로 보냈는데 아저씨(A)통장에서 14만원이 애기아빠 통장으로 입금 된거 하나만 보내주더군요.
그래서 B가 이체한 내용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또 차일피일 미루고..
10일이 마감이라 바쁘다고 해서 그럼 10일이후에 전화하겠다고 했고 그렇게했더니인천으로 오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었죠.
그러다 시흥에 사무실이 있는 분인데 인천까지 오는것도 뭐하고 해서 안산에 있는 애기아빠한테 가라고 했죠.
그런데 메일로 보낸거랑 똑같이 해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민은행에 확인했는데 애기아빠통장에 16시 14분 43초에 14만원만 이체 되었다고 하네요.
애기아빠통장에도 그렇게 찍혔는데 입금자명이 B의 이름이었습니다.
만약에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같은 금액을 보내면 은행에서 실수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저씨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농협에 본인이 가면 이체사실확인서를 받을수 있다고
그걸 가져오면 국민은행에 이의신청해 볼수 있으니깐 서류랑 나머지 잔액 입금해 달라고 했죠
이때까지만해도 손해하나도 안보게 해주겠다고 몇번씩 얘기했었죠.미안하다고 책도 주겠다고.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화를 안받길래 매장으로 전화했죠.
사장님한테 B라는 분 아시냐고.근데 아저씨(A)가 옆에 있었나봐요.
전화 받더니 화를 내더군요. 해줄테니깐 기다리라고 자기가 전화할때까지..
18일에 돈을 써야하니깐 17일까지 입금해달라고 했죠. 18일 14만원 입금 해주더군요..
20일 월요일에 14만원이 무슨돈인가하고 물었더니 28만원 제한 잔액이라고 하더군요
43만원에서 28만원 빼면 15만원이지 않다고 했더니 나만 손해보냐고..수수료문제랑 얘기를 하더군요.
만원입금과 아저씨와 B의 이체확인서를 달라고 했고 내일까지 해준다고 해서 다음날 전화했더니 계속 안받고...
매장으로 전화해서 사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사장님한테는 43만원 환불건에 대해 아저씨한테 들은거 있냐고 잘은 모르는데 엄마가 좀 심한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6월 25일에 결재하고 책 안받고 환불요청했고 환불해준다는게 8월31일에 14만원 입금해주고 지금까지 기다려준거면 많이 기다려준거 아니냐 했더니.
아저씨왔으니깐 당사자끼리 해결해 보라고 하더군요
아저씨는 매장으로 전화했다고 육두문자를 쓰면서 노발대발하고 녹음중이라고 했는데 맘대로 하라고 하고..
뭘 원하냐고 해서 14만원 입금한거 두분 이체확인서와 잔액입금이라고 했죠
언제까지 해줄 수있냐고 해서 토요일까지 해주겠노라 해서 기다렸습니다.
이전화가 마지막이고 더이상 아저씨한테 전화안한다고 했죠.
오늘 현대카드사에 전화해서 전후사정 얘기했고요 카드사에서는 유료수수료는 90일 이내 해야하는데
그 업체에서 잘못 알려준거니까 소비자보호원에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할수 있는게 더 뭐가 있을 까요?
맘 같아선 통화료에 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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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책을 구입하신 경우라며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에서 계속 환불지연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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