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실업 ] 영실업 as센터 늦장 대응과 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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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혜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2-13 0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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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달을 기다렸는데도 보낸 3개 중 2개만 왔고 보내주기로 한 부품도 아직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애들 장난감이 부실하기 그지 없어 툭하면 부러지고 방가지고 한번 as를 보내면 한 두달 걸리는 것까진 참겠는데 전화 연락도 되지 않고 저렇게 배짱으로 나오니 화가 나 참을수가 없네요. as가 된다고 광고하고 물건을 팔았으면 as를 해줘야하는 것이 의무 아닌가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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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난감 수리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