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은이통신 ] 휴대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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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학수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12-20 19: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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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에서는 가입비랑 유심비를 다 받는데 그거 면제해주지않았냐면서 승질을 내었습니다.
가입비랑 유심비 게다가 케이스랑 불량인 충전기를 주어놓고 생색을 내었습니다.
정말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분명 할부금 70만원 보조해준다고 하지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면서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7만원이라는돈을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3만원은 어떻게 된거일까요?
저는 데이터가 굳이 8기가 있을필요가없어서 요금제를 낮추었습니다. 69요금제로 바꾸었습니다.
지은이 통신에서는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지은이 통신에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했냐면서 큰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혔습니다.
정말 화가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몇달이 흘러서 2013년 12월20일 에 지은이 통신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았더니,
저한테 스마트폰을 개통시켜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전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대체 제가 잘못한게 뭐죠? 전 그냥 그사람이 70만원 할인해준다고 해서 그말을 믿고 스마트폰을 산죄밖에는 없는데.... 제가 잘못한걸까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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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관련 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