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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코코아이 ] 불명확한 사이즈표기에 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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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편지현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11-28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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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리보리사이트에서 아이옷(패딩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우리아이 지금 120사이즈를 입으면 딱맞고..
내년까지 입힐려고 130사이즈를 주문했는데..그냥 11호가 왔더라구요..
보나마나 우리아이에게 작지싶어 포장을 뜯고 펼쳐보니..
간당간당하니..올해만 입히면 내년에는 작아지는..딱맞는 사이즈가 왔더라구요..
주문옵션에 3,5,7,9,11,13,,,,이렇게 되어있었다면..
저는 그래도 13호를 주문했을거에요..ㅠㅠ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130사이즈를 주문했는데,,11호가 왔다니까..
원래 130을 주문하면 11호를 주문하는거라는데..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것도 아니고..
엉터리 주문옵션을 걸어놓고..환불..사이즈교환시 저더러 왕복택배비 5000원을 내라고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정확한 사이즈표기..예를 들어 130(11호)이렇게 표기했더라면..
이런 착오는 막을수 있지 않았을 까요??
사이즈표기를 잘못한건 그쪽인데..
5천원을 더 내고 사이즈교환을 해도 억울하고..
5천원을 날려서 환불을 받기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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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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