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미통상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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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빈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10-29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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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병을 구매 하여 아침 9시에 펄펄 끊는 물을 부어 최근하고 오니 6시 물이 미지근하게 식어 환불 요청 하였으나 물온도가 측정치 가 나온다는 실험을 자체적으로 하여 이상없다고 환불 해주지 않거니와 백화점 하고 자기내는 다를다고 해줄수 없다고 얼굴을 붉히며 대들어 이를 어찌해야 되는지요
제발 환불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매업체 가미통상 폰번 031 791-1739 46600원에 구매가격
여기서 업체에 연락해서 해결해주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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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