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무리한 약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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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승일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26-06-16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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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약정을하면 요금이 싸진다고 하여서 6개월 유지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 했읍니다.
매월 68.000원 무제한요금제로.
유지못할시 위약금이 있다는곳에 싸인도 하였고 근데 사정이생겨서 유지를 못할거같아서 10일만에 해지요정을 했더니 그 판매점에서 계속 협박을해서 sk고객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sk에서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빠져버렸어요.
이거 쓰지도 않는데 요금을 계속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저 판매점에서 걸어도 제가 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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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