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드 ] 불량품 판매후 교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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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복선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26-06-11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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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 받고 입어볼 당시 지퍼가 조금 뻑뻑함-> 별문제 아니라 생각하고
몇주 경과후 착용시 지퍼자체가 올라가지
않아 착용할수 없는 불량품 상태라
환불요청 -> 15일 경과했고
택이 회손되어 교환불가라는 통보받음
근무시간이 짧고 주말상담 불가해서
시간이 계속 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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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