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그마루용산점 ] 강아지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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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나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26-06-08 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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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권유로 파양된강아지 소개받음 무료입양인줄 알았는데 상태 아픈아이들은 무료입양인데 건강한아이.상태좋은 강아지는 입양비30만원있다고 안내받고 30만원 입양비내고 입원계약서 작성후 강아지 인수받음
당일저녁에 집에왓는데 헥헥거림증상이 심해서 7일날 연계병원내방 검진받은결과 의사진단 기관지협착증이 있고 평생관리해야된다고 안내받음/
도그마루용산점 전화드려서 상황내용 알림!!입양비30만원 입금한거 반환요구하니 돌려줄수 없다고 함//
입금한입양비30만원+치료 28만원 비용반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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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