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벨 ] 주문상품 미도착및 변명과 핑계로 소비자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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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태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26-05-04 1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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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를 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회사와 택배사 중간에 소비자를 두고 계속 핑퐁치듯 미루는 처사에 분노를 느낍니다. 물건을 팔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고객을 끌어들여 팔고 사고가 나니 나몰라라 하는 이중적 상술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잘 참조하시어 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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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