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 농장의 구매 금액 갈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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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비농장 - 충남 천안 (전화1800-0766) ] 깨비 농장의 구매 금액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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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군식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6-03-25 1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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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블루베리 인터넷 판매 - 깨비농장를 고발 합니다.
 <<배송도 하지 않고 환불도 하지 않고 - 구매 금액 갈취>>

 <사건 발생 경위>
<1. 인터넷 주문>
  - 친환경 유기농자재 - 피트모스 2포 주문 (1포당 30,900원) = 합계 61,800원
  ** 택배비 포함, 여부 인터넷 공지 외 다른 안내는 없었음 **
  ** 타 사 제품 보다 싸게 인터넷 홍보를 과장하고
        택배비 착불 문구는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 주문시 인지를 흐릿하게 하여 타 사제품 보다 저렴하다는 것만
          강조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 됨
 <2. 택배사 전화>
 - 택배사로부터 물품이 배송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택배사는 배송비가 (1포당 14,000원) 2포에 28,000원이 부과되는 상품이라
    말씀하시게에 바로 반송 요구를 하였습니다.
  ** 저는 택배비까지 결재된 상품이라 말하였으나, 택배사는 택배비는 미결재라고
      하시길래
      그럼 물건 값과 택배비를 계산하면
  ** 물품비 2개 61,800원 + 택배비 2개 28,000원 = 89,800원이 되는 겁니다.

      택배비를 개당 요구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택배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렇게 계산하게되면
        타 사 보다, 현장 구매 보다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 되고
        굳이 인터넷으로 검정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제품을 반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 깨비농장 소비자 우롱 >
  - 깨비농장 직원과  첫번째 전화 통화시 
    - 택배비는 착불이며, 1회 택배비(28,000원)을 결재해 주시면 물품을 보내주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과 선택이란 걸 알고, 깨비농장에서
        제시한 요구와 같이 다시 물건을 보내줄 것을 약속 받고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 깨배농장으로 부터 다시 전화 걸려옴 -  두번째 통화시
      - 처음 말해주신 것과 다르게
    - 왕복 택배비(56,000원)를 부담하셔야 물품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 대한민국 어느 택배사, 인터넷 판매사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 117,800원을
        지불하여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요?
     
  ** 이런 조건으로 물품을 배송 받을 대한민국 소비자 있을까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깨비농장에서는 원칙이니 어쩔수 없다고
        고발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 택배비 부당성을 알렸지만, 무시당함 >
  - 물품을 2개 동시에 주문을 하였을 경우, 묶음 배송은 불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배송비 계산은 개당 계산하는 것이라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주문하더라도 개당 택배비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의문를 제기하였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5. 억울함을 호소 할 곳이 없습니다>
    1) 물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왕복 택배비를 지불하면 경제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 117,800원이 되는 겁니다.
        물품의 2배가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물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환불도 못 받습니다. (왕복 택배비를 공제하고 나면 몇 천원이 됩니다)
          몇천원 돌려받자고 환불 요청하겠습니까?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공제하고 나면
        = 5,800원이 되는 겁니다.
      ** 61,800원 결재하고, 깨비농장의 주장대로면 왕복택배비를 공제하고
          결국은 환불되는 금액은 5,800원입니다.
          위 돈을 환불 받을 대한민국 소비자는 과연 있을까요?
  ** 위의 억을함을 호소하였지만, 깨배농장에서는 원칙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깨배농장의 구매 금액 갈취을 고발합니다
    ** 왕복배송비56,000원 부담해야 물건을 보내주겠다.
    ** 왕복배송비를 공제하고 5,800원을 환불해주겠다.

    깨비농장의 이런 대응으로     
    배송도 환불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미결로 남아야 되고
      소중한 소비자의 돈과 마음은 상처로 언제까지 끝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어느 한 곳에서 나서주지 않고
      세월만 지나갑니다.

      인터넷 주문으로 깨비농장의 잘못 대응으로 소중한 돈이
      공중에 걸렸습니다.
        저와 같은 소비자 없으시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하소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제발 도와주십시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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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물품 반품때 반품배송비 덤터기 쓴다고?=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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