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끝낼 일입니까? 연휴 택배 지연, 기만적인 고객 대응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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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제목]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끝낼 일입니까? 연휴 택배 지연, 기만적인 고객 대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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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종덕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6-02-14 1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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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연휴 물동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평소보다 며칠 앞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보통 익일 배송이 원칙인 국내 배송 시스템에서 4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안전한 간격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 제품은 배송 출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바쁜 시간을 쪼개고 개인정보 확인 절차까지 거쳐 상담원과 연결되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연휴로 인한 지연이라 죄송하다"라는 형식적인 사과뿐이었습니다.
소비자는 상담원의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의 의미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니라, 지연된 물량에 대해 "오늘 중 개인 화물을 동원해서라도 고객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여야 합니다. 얄팍한 손해배상금 뒤에 숨어 소비자에게 기다림만을 강요하는 택배사의 거만한 태도에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더 실질적인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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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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