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오아드 ] 기일내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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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종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6-02-13 1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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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3kg)을 26년2월08일 주문(사진참조)하고 다음날인 2월09일 국민은행으로 결재대금(63,700원)을 송금(사진참조)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3일이 지나도 물품이 오지 않아 감탄수산에 전화를 걸어 확인 했더니 그때까지 감탄수산 쪽에서 확인을 않해 결재가 않된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결재후 2일내 배송 - 사진참조) 그래서 설날명절때
아들 들과 함께 시간을 만들어 즐거운 자리를 만드려하니 설전에 물품 배송을 부탁한다고 하였더니 알아보고 연락준다 하더니 2시간후 설전에는 배송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설날연휴때 외지에서 고생하는 아들 들과 즐거운자리를 하께하려던 계획은 모두 망가졌고 불판 및 숫을 사다놀고 돈쓴것은 모두 허사가 됐습니다 . 돈 도 문제지만 즐겁고 재밌는 설날의 계획들을 모두 망가트린 감탄수산(주식회사 오아드)측에서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없이 이런저런 핑계만 늘어놓아 소비자인 본인이
무얼 잘못했냐고 물으니 잘못하신것은 없고 물품배송은 불가하단 말만 합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소바자를 우롱하고 물품 납품기일을 어기면서 장사를하는 업체를
괘심해서 두고볼수 없어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씁니다 정직한 물품으로 약속된 기일내어 물품을 가져다주는 기업체가 되길바라면서 꼭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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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