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 Tour ] 관광차질에대한 보상여부(독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건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8-19 11:12:34
본문
울릉도 일정은 그런대로 진행됬으나 8/15일 16:00 독도일정이 독도가는배(씨스타3호, 씨스포빌사)가 사람을 다 태운후 에어콘고장이라 출항할수없다고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하니 8/15일 맞추어 휴가가서 독도를 밟아보는 목적으로 여행간 사람들에게 적합한조치인지, 대안 즉 다른배로 출발하던지, 여행일정을 조정하여 독도를 가게 하던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울릉도 담당(호명관광)은 하청받어서하니 원청에 항의하라고하나, 휴일이라서 통화않되고, 그 다음날(8/16일) 오전배라서 울릉도를 떠나오게 되었음.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출항을 못할경우 환불해주는 것은 맞다고보나. 선박회사 책임으로 일정에 차질이 났으니 응분의 배상은 필요하리라 사려됩니다. 현재 까지 TS Tour(02-313-1188)에서 일체 전화도 없고 어떤 배상을 받아야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예약후 취소하면 페널티를 받는데 이런경우 여행사및 선박회사에 위약금규정은 없는지요
- 이전글반품거부당했어요 13.08.19
- 다음글울릉도여행 환불수수료 13.08.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탑승하신 배에 에어컨 고장으로 계획하신 여행이 엉망이 되시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의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이 가능함 이에 따라 계약대로 여행 일정이 누락되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나 금액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불이행시 아래와 같이 보상요구 가능요구 가능합니다. 운항취소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 이며, 회항시 전구간 운임 환급 및 전구간 운임의 20%배상, 여행불원시 잔여구간운임환급 및 잔여구간운임의 20% 배상입니다. 단,기상상태,항로상태,안전운항관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